행복청,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나선다
행복청, 오는 31일까지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나선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3.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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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불법 건축 행위 적발시 엄정 조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착공신고된 건축공사장 58개소와 사용 중인 건축물 15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옹벽 및 안전시설물이 탈락 또는 전도되거나, 터파기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침하․토사 유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설치 여부, 공사용 자재 등 공사현장 정리 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창고 등의 무단 증․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이행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및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및 준법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