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공정위 허위공시 고발, 새로운 법 위반 아닌데”억울함 호소
부영 “공정위 허위공시 고발, 새로운 법 위반 아닌데”억울함 호소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8.03.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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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부영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4일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 들이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공시규정 위반 발표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자료를 내놨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따르면 부영 소속회사들이 이중근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하고 시장에 허위 공시한 행위에 5개사를 고발하고 과대료 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부영은 입장 자료에서 "이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 사실이 아니다"면서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이중근 회장)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해 재차 고발한 건이다"며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또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면서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고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했다"면서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주장하는 부영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위반행위와 관련,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돼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 「부영」 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공시 엄중제재’ 발표 관련 부영그룹 입장 전문

부영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부영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관련 공정위의 발표내용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본 사안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지난해 7월 동일인을 고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하고 처벌대상을 5개 계열사로 하여 재차 고발한 건입니다.
지난해 7월 계열회사에 친족 7개사 누락 및 명의신탁 주식으로 주식소유현황 제출 건으로 이미 동일인(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2.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차명주주 제출에 의해 기업집단의 지정 및 계열회사의 범위에 영향을 주거나 경제적 실익을 취한 바 없습니다.
해당 5개 회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에 의해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습니다.  
   
3. 명의신탁주식 자진 시정 및 환원 후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
부영그룹은 위반사항 통지(2017년 4월 공정위 사건착수 통지) 전인 2013년 10월에 이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을 납부 완료 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질주주로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하고 있습니다. 

4. 「부영」 소속 5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관련    
동일한 주식소유현황을 4월말까지 공정위에 신고 후 5월말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기업집단 연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으로 공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