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대폭 인하 단행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대폭 인하 단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3.1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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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사이행·선급금보증 기본요율 5% 인하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오는 19일부터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의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요율을 대폭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은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에 대해 기본요율을 5% 인하하고, 신용이 낮은 조합원에 적용되는 보증수수료 할증율을 5%p 축소키로 했다.

또한, 위험이 높은 보증에 부과되는 담보를 대신할 경우 부담하는 추가 보증수수료율(‘담보대체수수료’)을 30% 인하한다.

조합은 이번 보증수수료 인하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최대 230억~27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승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은 보증위험의 감소추세를 반영하고 조합원의 원활한 보증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특히, 2014년 신설된 해외보증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위험추세를 반영해 조합이 공급할 수 있는 총 해외보증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승준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쇄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인 당기순이익 2002억원을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투명한 건설경기와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