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공정위 재조사 여론 들끓어”
도넘은 하도급 갑질 ‘대림산업’…“공정위 재조사 여론 들끓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3.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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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드러난 적폐기업…솜방망이 처벌 논란
겉으로는 ‘相生협력’, 뒤로는 ‘온갖 불법 행위’
▲ 지난해 창립 78주년을 맞아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업체들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및 '하도급 법위반 예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실시한 바 있다.

            -글 싣는 순서-

①대림산업, 상습적 하도급 불법행위 ‘비리 백태’

②건설업계 애써 쌓아온 ‘공든 이미지’ 무너트린 ‘대림산업’

③공정위 하도급 비리 재조사로 ‘봐주기 조사’ 의혹 벗어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순리에 벗어나지 않은 바른 경영을 추구합니다. 대림산업의 정도경영은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제'를 구현해 나가는 대림의 핵심가치입니다"

이는 대림산업이 추구하는 자사의 ‘정도경영’ 이념이다. 이처럼 ‘정도·윤리경영’ 실천을 국민들에게 다짐한 대림산업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적폐기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최근 대림산업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민낯이 적나라게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게 △서면 미발급을 비롯한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등 총 34건의 하도급 거래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 원청의 지위를 악용해 ‘도가 넘는 갑질’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대림산업이 ‘전대미문급’ 갑질을 저질렀음에도, 과징금이 고작 9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4위를 기록한 대림산업은 주택·부동산 호황에 매출액 12조3326억원, 영업이익 5468억원을 달성해 해당 업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다.

이러한 재벌기업군에 속하는 대림산업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적발됐으나, 푼돈(?)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림산업의 ‘갑질’로 ‘을(하도급업체)’이 흘린 피눈물의 댓가 치고는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워 ‘제2~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부실조사’, ‘봐주기 조사’ 라는 곱지 않은 의혹의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의 봇물이 터져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중소건설사 한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지난해 공정거래 협약식을 통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뒤로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온 불신의 기업”이라면서 “이번에 드러난 추악한 불법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도급 불법행위 등) 전면 재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며 성토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대림산업이 그동안 겉으로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뒤로는 ‘갑질’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온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만하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해 창립 78주년을 맞아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 협력업체들에게 동반성장 이행을 약속하며 이미지 제고에 열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공정거래 협약식’은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파문을 비롯한 평택 국제대표 붕괴 사고, 대림그룹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악재가 터지면서 대림산업의 앞날에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