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수의계약 'OK'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수의계약 'OK'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3.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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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8곳 부지 중 일반에 50곳 순차적으로 매각

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계획을 발표하고, 매각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는 일반에 수의계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각계획인 종전부동산은 총 68개 부지이다. 이중 일반에 매각하는 부동산은 총 50개 부지이며, 1월중에 2개 부지가 매각, 나머지 48개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까지는 공개경쟁으로만 매각을 추진했으나, 올부터는 이를 개선해 2회이상 공고시에 미매각된 부지는 수의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매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매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의계약시 종전부동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이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공개입찰시 금액과 동일하나, 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조건의 협상이 가능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

수의계약시에도 일반매각과 동일하게 계약금액은 매각금액의 10%이상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지방이전시까지 분납하게 되며, 소유권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