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불치병' 또 터졌다"…서울 교통카드 단말기 입찰서 업체 2곳 '덜미'
"'담합 불치병' 또 터졌다"…서울 교통카드 단말기 입찰서 업체 2곳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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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주도한 'LG CNS'와 들러리 선 '에이텍티앤' 등 수억대 과징금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잊을만하면 사회 전분야 곳곳에서 만연해 있는 '담합 불치병'. 이번에는 신 교통카드 시스템 단말기 운영 관리 구축 용역 입찰에서 LG CNS(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 간 담합행위가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난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000만원) 입찰에서 두 업체가 '짜고 친 담합' 정황이 들통났다.

두 업체 중 LG CNS가 담합을 주도하고, 에이텍티앤이 입찰 들러리를 서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LG CNS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LG CNS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죄질이 나쁜 LG CNS에 1억7300만원, 에이텍티앤 7800만원 등 총 2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