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적 성격과 대표성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적 성격과 대표성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8.03.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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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필자는 지난 기고문<건설이코노미뉴스-'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 참고'>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규약, 대표자,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 등 단체로서 주요사항을 갖추고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어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그런데 당사자 능력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입주예정자들 전체를 대표한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다 상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당사자 능력을 구비한다는 것은, 그 단체의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0세대의 입주 단지에 100명으로 구성된 A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A협의회’라 한다)가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본래 소송의 당사자는 100명 개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A협의회가 당사자 능력을 구비하였다면 A협의회는 A협의회의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A협의회 이름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해당 판결의 효력이 입주단지 전체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판결의 효력은 A협의회 및 A협의회의 구성원인 100명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900명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즉, A협의회 구성원들의 소송을 간명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입주예정 단지를 대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입주 단지에 여러 개의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있다면 어떤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대표성을 갖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우선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관련하여 대표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주택법에서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에 따라 단지 전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것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가 입주예정자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개별 위임장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위임장 내용은 입주예정자는 해당 협의회의 행위를 지지하며 자신의 권한을 협의회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작성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많이 징구하게 되면 많은 입주예정자들을 대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해 가게 되는 것이다.

다소 내용이 복잡하였지만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해당 입주예정 단지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으므로 개별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입주 예정 단지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