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정조준한 공정위...'상표권 사용료' 공시 의무화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정조준한 공정위...'상표권 사용료' 공시 의무화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03.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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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5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 상표권 상세 현황 공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올해부터 매년 5월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용 공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원회의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부터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 계열회사와의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태 점검 결과, 그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정보는 매우 미흡했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 사)에 달했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 사)에 불과했다.

공시 규정에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공시 의무 사항으로 신설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정 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사업년도의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또한 공시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만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 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 방식 등 상세 내역이다. 거래 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의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일부 회사에 따라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 용역 거래로 인식해 일정 규모(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에 ‘자목’ 으로 신설해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 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 자산 거래(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 사용 허락도 포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따라서, 상품 용역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 규모 요건은 상표권 사용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상표권 사용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개정으로 기업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 상세 내역이 시장에 일목 요연하게 제공됨에 따라, 기업집단 간 및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사용료 비교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된 정보를 통해 총수있는 기업집단과 총수 없는 기업집단 간, 동종 업계 간, 같은 집단의 계열회사 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용료 규모와 산정 방식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비교를 바탕으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검 및 수취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