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정기신용평가 1일부터 실시
건설공제조합, 정기신용평가 1일부터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4.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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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12월31일인 조합원, 6월10일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 이하 ‘조합’)은 2018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이 보유 중인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은 오는 6월 30일로 끝난다.

따라서 등급 효력 상실 전까지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평가 소요기간을 고려해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조합 신용등급은 조합과의 업무거래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기타 신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류는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거나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