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희건설 발뺀 ‘황계지역주택조합 총회 문건 공개 ’ 파문
[단독]서희건설 발뺀 ‘황계지역주택조합 총회 문건 공개 ’ 파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4.0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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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본부 ‘Y’ 이사 “장밋빛 건립계획 내세워 수백명 조합원 피해 속출”
▮ “서희건설·전임 조합장·산호 등이 ‘짜고’ 129억원 분담금 인출” 주장

▮ 피해대책위원회,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 ‘민·형사상 소송전 돌입’

◆ 글 싣는 순서

①서희건설 발뺀 ‘황계지역주택조합 총회 녹취록 공개’ 파문

②내집 마련 꿈 앗아간 서희건설…신탁업체 등 ‘검은 커넥션’ 의혹

③서희건설, 전국 곳곳에 무법천지 지역주택조합사업 ‘사상누각’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서희건설이 ‘광주 운암산황계주택조합사업(이하 황계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조합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 보도<집없는 서민 울린 ‘서희건설’…지역주택조합사업 휘청>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가 기사를 내보낸 직 후 황계지역주택조합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해대책위원회)는 “서희건설의 전형적인 사기 분양행각”이라는 내용의 문건(녹취 속기록) 및 진정서를 본지에 보내와, 향후 양측 간의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조합원 317명이 결성한 단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피해대책위원회의 문건을 요약해 보면, 서희건설이 황계지역주택조합 추진 당시 허위과대 광고로, 수백명에 이르는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88번지 일원에 (주)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인 (주)산호가 42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317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129억원을 거둬 들였다.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이 자사의 유명 아파트 브랜드인 ‘스타힐스’를 전면에 내세워 조합원 가입을 유도해 놓고, 해당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서희건설이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을 곧 착공 될 것처럼 ‘토지 100% 확보 및 확정 분양가’라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의 ‘덫’을 놓았다는 내용이 문건에 상세하게 담겨있다.

실제로, 피해대책위원회가 건네 준 녹취록에는 서희건설 개발기획본부 'Y' 이사가 등장한다. 서희건설에서 지역주택조합 총책임을 맡고 있는 'Y' 이사는 지난 2015년 9월 4일 황계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황계마을 주택조합은 조합구성원 50%가 완료 됐으며 토지매입이 95%이상 확보돼 차질 없이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확언이 기록돼 있다.

또 'Y' 이사는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성도 괜찮고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까지 착공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피해대책위원회측은 서희건설 고위층 관계자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믿고 조합원 분담금 납입이 차질 없이 납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으며 안심 조합원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더욱 확대 됐다는 것이다.

즉, 서희건설의 교묘한 ‘영업 행위’로 해당 사업장에서 조합에 가입한 지역 주민들에게 분담금 수백억원을 거둬 들이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서희건설이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으며 그간 들어간 사업 추진 비용 등 129억원 분담금 행방이 묘연해 졌다는 점이다.

피해대책위원회측은 서희건설이 ‘지정한 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에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담금을 입금 시켰으며 서희건설, 전임 조합장, 산호 등 3자가 ‘짜고’ 129억원을 인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희건설은 “해당 조합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게 없으며 조합원 모집실적이 당초 약속한 80%가 되지 않아 사업에서 손을 뗐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해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서희건설이 황계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조합업무의 예금 신탁사 지정과 광고대행사 알선 등을 주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서희건설은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에 뿔이 난 피해 조합원들이 결성한 피해대책위원회가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측은 최근 서희건설 곽선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임 조합장 김종호, 업무대행사 산호 황인근 대표를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지확보를 둘러싼 소송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각종 송사에 휘말리고 있어 전반적인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