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전기업계 '반색'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전기업계 '반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4.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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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산정 등 법률개정안 4월 중 공포 예정

▮대표 발의 한 박범계 의원 "시공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설물 안전제고"

▮전기공사협회 " 적정공사비 확보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 활기 기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이 법제화 됐다.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돼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

이 법안은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10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전기공사비 산정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연구 등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적정 공사비 산정이 가속화될 뿐더라, 시공 품질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