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정위 담합적발 회원사 징계 의결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정위 담합적발 회원사 징계 의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4.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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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정지 1~2년 징계…“국민신뢰 회복할 것” 자정 결의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장인철)는 지난 10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협회 일부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사를 적발,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이들 적발 업체가 협회 회원사인 것을 확인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최초 논의한 뒤 이번 이사회에서 징계를 확정했다.

협회 이사진은 수년간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담합 액수가 큰 점, 공정위의 잇따른 담합사실 실명 공표로 협회 위상이 실추된 점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협회 이사진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회원사 처벌 경중에 따라 1~2년의 협회 회원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장인철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협회 회원사를 징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재발방지와 자성의 의미로 어렵게 이번 안건을 의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다시금 국민 신뢰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