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용산역세권 사업 재개 '청신호'
코레일, 소유권 이전소송 2심 승소…용산역세권 사업 재개 '청신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4.18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코레일 사업해제 적법"…토지 소유권 즉시 반환 판결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용산역세권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이하 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코레일이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PFV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는 바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소유권 39% 회복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PFV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PFV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토지 61%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