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공적기능 확대·민관협치는 시대적 요구”
“공동주택관리 공적기능 확대·민관협치는 시대적 요구”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4.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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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주택관리사 직업적 긍지 함양…공공성·전문성 강화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최근 일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갑질행태와 입주민간 갈등을 방지위해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 주최로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는 의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관리사의 날 제28주년을 기념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 차원 높은 공동주택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앞서 열린 제 28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에는 윤관석 의원, 우원식 의원, 박병석 의원, 최경환 의원,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홍장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17개 시도회 주택관리사 회원 500명이 국회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직업적 긍지를 함양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권익보호 등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실천해법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를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며 “독립적 전문가관리를 고양하고 입주자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신명나게 일하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전개하자”고 말했다.

우수 주택관리사에 대한 유공 표창수여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표창에 9명,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표창에 21명, 한국아파트신문사장표창에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가 공동 체결한 ‘상생하는 공동주택관리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서’를 낭독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2부 토론회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이 제1발제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 확대와 민관협치 방향’에 발표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갈등, 입주민 갈등, 관리비, 건물장수명화. 공동체 문화 침체 등의 현황을 제시하며, 이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내에 전담과 설치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관리국 또는 주택관리청 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관리사무소장의 공적 추천을 통한 배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SH공사 도시연구원 오정석 수석연구원은 ‘주택관리사의 공적역할 제고방안’을 통해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교육을 수행한 주택관리사를 적극 활용하고 SH, LH 등이 관리하는 임대주택 또는 혼합단지 중 분쟁이 심한 단지는 공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를 추천해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해 입주민 갑질, 부당간섭으로부터 전문가 등 관리종사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표가 끝난후 열린 토론회에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토론좌장으로 주재하며, 2개의 발제내용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영진 송시헌 대표변호사,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H 토지주택대학교 윤영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공동주택관리의 공적기능 확대와 민관협치는 시대적 요구이고, 이를 위한 제 구성원들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장의 다양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담당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공무원 신분의 주택관리사 등을 의무적으로 감사 등의 위치에 두어 실질적인 전문성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내 갑을관계 방지와 그 처우개선을 위해 단지규모별 인력, 급여 등 표준기준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