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가정의 달 맞아 '넷이서 10만원' 등 KTX 할인 상품 출시
코레일, 가정의 달 맞아 '넷이서 10만원' 등 KTX 할인 상품 출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05.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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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코레일이 철도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을 위해 다양한 KTX 파격 할인 상품을 선보인다.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럿이 알뜰하게 기차여행할 수 있는 5~6월 한정 KTX 할인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기존 할인상품의 이용대상도 확대했다. 새로 출시된 KTX 할인상품은 동일한 여정을 여럿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파격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넷이서 10만원’과 ‘369할인’ 두 가지다.

‘넷이서10만원’은 승차구간에 상관없이 KTX 4개 좌석을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할인상품이다. 구간이 짧은 강릉선(서울~강릉)은 ‘넷이서 5만원’으로 운영한다.

만약 서울~부산을 4명이 KTX로 여행하는 경우, 일반실 운임은 23만9200원(인당 5만9800원×4명)이지만 ‘넷이서10만원' 상품을 이용하면 58% 저렴한 10만원으로 탈 수 있다.

‘369할인’은 3명에서 9명까지 소규모로 함께 여행하는 경우 열차별로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여행하면 더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만큼, 예약부도(‘노쇼’ no-show)를 줄이고 실수요자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승차권보다 높은 반환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KTX 할인상품도 이용객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 임산부를 위한 ‘맘편한KTX’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다자녀행복’의 혜택을 확대한다.

‘맘편한KTX’는 임산부가 일반실 운임으로 KTX 특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상품이다. 이번에 동반 1인까지 함께 할인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용기간도 기존 ‘출산예정일+1개월’에서 ‘출산예정일+1년’까지로 연장했다.

‘다자녀행복’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한 상품이다. 만 18세까지였던 자녀 연령 제한을 만 24세까지로 확대했다.

5월 4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5월 2일부터 코레일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회원로그인 후 예매할 수 있다. 구입 기한이 상품별로 달라 이용하기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비용부담 없이 기차를 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