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낮추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낮추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5.01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자고속도로에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같은 요금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근거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은 1일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이뤄 졌는데, 사업자들의 기대 수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통행료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최근 있었던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의 경우 요금이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됐지만 여전히 일반 재정고속도로 요금(3800원, 재정구간으로 환산 시의 요금)보다는 50% 비싼 수준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2015년 인하의 경우에도 요금이 7600원에서 6600원으로 1000원 인하되는데 그쳤으며, 2017년 인천대교의 경우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됐을 뿐이다.

이번에 강훈식 의원의 개정안은 ▲통행료를 일반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기존 민자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의 차입금으로 보전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해당 도로를 인계받아 운영하면서 공사의 통합채산제에 편입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도로공사의 공사채를 통해 일반 민자회사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모든 민자고속도로에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나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재정 구간보다 많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국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담 부분 역시 국민연금 등의 채권 투자 등을 유도할 경우 큰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