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후속조치]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도 실시
[주거복지 후속조치]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도 실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5.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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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앞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지고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시행을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 했으며,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