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이수·동원개발, 하도급 대금 떼먹다 '덜미'
시티·이수·동원개발, 하도급 대금 떼먹다 '덜미'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5.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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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사업자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내 중견건설사인 ㈜시티건설, 이수건설(주) 및 ㈜동원개발 등 3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 부도덕한 기업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3곳 건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자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파렴치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대체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아울러, 이들 3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 · 어음 할인료 미지급, 지급 보증 미이행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