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5.09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예방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전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항공안전분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공유하는 예방적 항공안전관리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안전증진에 활용하는 사후형(事後形) 안전관리방식으로 국제표준으로 정한 항공안전보고제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에 항공 전문가들은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을 종식시키는 것이 주요 해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 관련 종사자가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부담 없이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비처벌 원칙’하에 비행자료 분석자료 등을 조종사의 징계 등 불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항공안전증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통합 항공안전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아직도 많은 항공종사자가 안전보고를 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보고 자체가 소속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항공안전이 후퇴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보고 활성화, 안전문화 정착,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체계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