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공단 교육원에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몽골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과 맺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에 따른 것으로, 몽골 사회복지노동부 공무원과 국가전문감독원 감독관 등 12명이 참여했다.
몽골 사회복지노동부는 안전보건 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전문감독원은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역할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연수 내용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안전·보건·건설 등 분야별 재해예방기술, 건설안전과 가상안전 체험교육, 우수사업장 견학 등 1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의 마질자브 발지마(43세, 안전보건정책수립 담당관)씨는 “교육 내용 중 한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몽골과 비교해 한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2003년에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몽골 안전보건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기술자문 등을 통해 재해예방 기법을 전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몽골 국가전문감독원과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협력 협정’ 체결한 바 있다.
배계완 공단 국제협력팀장은 “공단은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가 몽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