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新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시급
건정연, 新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5.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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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온실가스 감축 중추적 역할 담당…세부 대응전략 마련해야
6개 부문, 20개 분야, 34개 주요 건설사업 도출…7대 발전방안 제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新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新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4일에 新기후변화체제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자발적 감축목표(INDC)로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은 에너지, 제조, 물류 분야 등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 전략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新기후변화협약 대응 주요 건설산업을 에너지, 도시, 건물, 도로, 안전, 장비 및 자재 부문으로 분류·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velopment)로 건설돼야 한다. 기존의 육상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등 대규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건설사업보다 저수지나 바다를 이용한 수상·해상 발전소의 건설 확대가 필요하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확대돼야 한다. 기존의 대규모 발전시설보다는 소규모 발전시설을 다양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력 생산의 효율성 및 저장·송전 기술의 향상이 수반돼야 한다.

지역별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하다.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고려해 지역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선정하고, 생산되는 에너지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목표를 선정하고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가이드를 수립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저감 및 생산 전략의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패시브 및 액티브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도로, 하수처리장, 수도관로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액티브 기술융합이 이뤄져야 한다.

건설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설물별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며, 시설물별 에너지정보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

건설산업의 세부공종(전문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와 연계되는 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등의 공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건설사업의 전략이 구축돼야 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토공, 도장, 철근·콘크리트, 포장 등의 공종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재 및 장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에 대한 업계 실무자의 교육·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건설산업에 대한 세부전략 및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각각의 건설주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목표에 맞춰 협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기후변화 대응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