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 보금자리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수도권 '민간 보금자리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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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4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내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5일부터 개정·공포한다고 1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가 100% 적용된다.

현행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주택을 1세대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했었다.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또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 동·호수 결정도 함께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중증 장애인과 단독세대주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도 완화된다.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 이하까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태아도 자녀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태아를 자녀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시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 적용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된다.

시·도지사에게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이 부여된다.

현행 민영주택 기관추천 공급량은 전체의 10%로 고정돼 있어 이를 초과해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국민주택과 같이 시·도지사 승인시 전체 공급량의 10%를 초과 공급이 가능해졌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량의 5%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는 일반적으로 세대원 수가 많아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한 점을 감안,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을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하고 전체의 3%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도 완화 ▲주택특별 대상 확대 ▲주택특별공급에 입주자저축 사용 면제 범위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