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서울·경기 101가구 공급
시세 반값 '사회적 주택' 서울·경기 101가구 공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06.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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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학생·청년 대상…운영기관 선정 거쳐 10월 입주 예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서울과 경기 등에 101가구 규모의 ‘사회적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해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가구를 공급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에서 101가구의 사회적 주택이 공급된다. 사회적 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대상 주택을 살펴본 뒤 다음달 2~13일 주거복지재단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약 350만원) 이하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소개했다.

아울러“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주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