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6.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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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7일 승강기법 전부개정안 시행일까지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최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내에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 승강기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 후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했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은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승강기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서비스 향상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단은 검사신뢰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