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서희건설 덫’에 걸린 황계지역주택조합 피해주민들의 ‘절규’
[르포]‘서희건설 덫’에 걸린 황계지역주택조합 피해주민들의 ‘절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7.06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르포]‘서희건설 덫’에 걸린 황계지역주택조합 피해주민들의 ‘절규’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집 없는 설움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한다는 마음은 온데 간데 없고, 가족과의 싸움으로 파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서희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했던 광주광역시 운암산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겼다는 피해조합원 A씨의 하소연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은 비단 피해조합원 A씨 뿐만 아니라, 금전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수백여 명에 달해 조용하고 살기 좋았던 황계마을이 ‘생지옥’을 연상케하고 있다.

도대체 황계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피해 주민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때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 지역에서도 주거 명당으로 손꼽히는 황계마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된다.

피해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은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주도적으로 나서, 이 마을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한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이 마을에 교육·생활편의·문화·교통 등 에코라이프 아파트 425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며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킨다. 이는 서희건설이 국내 지역주택조합사업 전문기업임을 내세워 이 마을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책임준공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후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대행사로 (주)산호와 국제자산신탁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조합원 가입률 50%를 목표로, 지역주민들을 끌어 모은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전체가구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해야만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장만 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를 갖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너도 나도’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사업이 활기를 띄게 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희건설은 지난 2015년 9월 4일 조합설립 인가 요건이 갖춰졌다며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그날 총회에서 서희건설측은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구성원 50%가 완료됐으며 토지매입 95% 이상 확보됐다”며 “앞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 사업 승인을 받으면 2016년 1월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즉, 서희건설이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해당 조합원과 토지주들에게 공표한 것이다. 총회 이후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는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서게 된다.

‘토지 100% 확보 및 확정 분양가’라는 현수막을 황계마을 인근에 내걸고 추가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앞서 모집한 조합원 1차, 2차에 걸쳐 총 317명의 지역주민들이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의 이같은 분양홍보로, 전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급 세대수가 425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조합가입률이 최소 72.5%에 이르는 셈이다.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서희건설 기행...애꿎은 피해주민들 ‘발 동동’

여기까지만 보면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 간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터부다. 317명의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련이 닥친다.

책임준공을 약속했던 서희건설이 아파트 착공은커녕 시공사 지급보증(토지매입 금융대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황계마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 위기에 휩싸이게 된다. 서희건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당초 서희건설은 지급보증을 통해 토지주 들에게 토지잔금을 2015년 12월 18일에 지급키로 했으나, 해당 사업장 조합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으로 시공사 지급보증을 거절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게 된다.

서희건설의 ‘언행불일치’ 기행(奇行)으로 하여금 토지잔금 지급일이 지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상승 등으로 사업의 앞날을 기약하기 조차 어려워져 애꿎은 피해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주민들은 ▲서희건설이 자사의 ‘스타힐스’를 전면에 앞세워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업이 곧 착공될 것처럼 ‘토지 100% 확보 및 확정 분양가’라는 허위.과장 광고 등의 플래카드를 현장 주변에 도배를 해놓고, 지역주민들의 조합원에 가입 하도록 ‘덫’을 놓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라진 분담금 129억원…‘블랙 커넥션’ 의혹

‘설상가상’ 더욱 큰 문제는 317명의 낸 분담금 129억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적게는 1500만원, 많게는 49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들 간의 ‘은밀한 뒷거래’에 의혹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해조합원들은 서희건설이 지정한 ‘국제자산신탁’에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입금시켰으며 업무대행사가 분양·광고용역 대행비 등 명목으로, 분담금을 모두 소진했다고 전했다.

분담금 인출 과정에서 자금집행에 동의권을 갖고 있던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가 서로 짜고 분담금 129억원을 인출했다고 피해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조합원 A씨는 “서희건설은 주택건설도급약정서 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국제자산신탁에 입금된 129억원을 소진하는데 분양·광고용역비 등으로 인출사용하면서 분담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며 전형적인 사기 분양행각이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다른 피해조합원 B씨도 “서희건설은 창립총회에서 사실과 달리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됐다면서 허위 사실을 공지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인한 후 기존의 태도가 돌변해 지급보증을 거절 했다”면서 하소연했다.

피해주민들, 제도 허점 노린 사기극…“모럴해저드 극치”

이처럼 서희건설이 무심코 던진 ‘돌(사업)’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백여 명의 피해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절망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몬 서희건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뻔뻔스럽게도 ‘모르쇠’로 일관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아무래도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건설사는 시공만 담당할 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 눈물겨운 것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은 피해주민 317명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빈곤한 서민들층이 모여 사는 황계마을 주민들에게 누구하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희건설의 기업경영 캐치프레이즈인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 서희건설,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황계마을 317명의 피해주민들에게는 헛구호처럼 들릴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