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협회, “북한 건설시장, 국내 건설업계 새로운 기회 될 것”
CM협회, “북한 건설시장, 국내 건설업계 새로운 기회 될 것”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7.13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건설시장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도 현황’ 설명회 개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지난 12일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북한 건설시장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도 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해법제안을 위해 재원조달 방안과 법제도 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협회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협회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 방명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건설시장은 국내 건설업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북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임수 상무는 ‘북한 인프라·건설산업의 사업기회와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계별 북한 인프라산업 진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단기적인 전략은 북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특정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는 남한과의 협력사업, 또는 일부 국가로부터의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단계에서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기전략은 남북경협 고도화 시기로 북한의 인프라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남한이 북한과 비즈니스 관계에 입각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투자, 외국인 직접투자, 상업차관 등을 통한 사업 추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찬호 외국변호사는 ‘북한 건설 법제도 현황과 남북경협’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경협의 법제도, 대북투자의 절차 법제도(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의 법령, 남북 경협 추진의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대북 투자 리스크 메니지먼트(Risk Management)의 10개 체크포인트로 ①사업 초기 중개인 활용 불가피할 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②북한 사업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나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끔 ③사업추진 결정 전에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부승인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④북한과의 계약서 체결시 상세하게 작성해 리스크를 최소화 ⑤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수립 진출 ⑥해당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도 고려 ⑦사업 중단 등 상황에 대한 PLAN 수립 ⑧가능하다면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도 고려 ⑨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 의견 청취 ⑩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대정부 의견 개진을 통해 업계 공동 대처를 제시했다.

한편, CM협회 관계자는 “CM미래전략특별위원회와 함께 북한 건설시장 진출과 관련한 업계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