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대하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8.07.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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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뉴스팀]건설전문변호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인근 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다며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당연히 위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길이 열려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음 피해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최근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 먼지, 일조, 조망피해를 입었다며 구제 신청을 한 사례에서 분쟁지역의 개황, 피신청인의 공사현황,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지질조사 결과, 관할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필 후, 각 요인별 평가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에 항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음에 대하여는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70dB(A)로 평가되는데, 이는 생활소음 수인한도 중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먼지에 대하여는 방진시설이 충분하고 행정청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수인한도를 넘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조망에 대하여도 분쟁지역이 특별히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고 하여 조망권에 대하여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일조에 대하여는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부분의 세대에 대하여는 일조 피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동의 경우 저층부 3세대, 또 다른 동의 경우에는 12세대에 대하여 일조방해가 인정된다며 재산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손해배상 금액은 우선 소음에 대하여는 평가소음도, 수인하도 초과 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소음피해에 대하여 14만5000원에서 49만원을 인정하였고,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와 배상조정비율 8%를 가산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7만7000원에서 76만6000원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는 단순히 직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장비에 대한 이론적 평가, 실제 현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조정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도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모두가 승복하여야만 법적인 효력이 부여된다. 쌍방의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소송 전에 분쟁을 조기 종식 할 수 있는 기회이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한 만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