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07.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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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