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토지보상 착수
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토지보상 착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07.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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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오는 2일 충북 충주 대소원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의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246필지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48필지, 대소원면 금곡리 68필지, 대소리 58필지, 장성리 10필지, 만정리 41필지, 완오리 21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는 도로건설공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북내륙 교통,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까지 모두 5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착공한 3공구는 총사업비 156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5월까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중앙탑면 창동리까지 총 8.2㎞ 구간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교통혼잡 해소, 교통사고 예방, 물류비 절감, 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