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중소건설업계 직격탄 맞는다”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중소건설업계 직격탄 맞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8.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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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인 공사비 삭감 추진…중소업계 강력 반발
입찰제도 개선 우선돼야… 획일적인 원가삭감 ‘안전·품질’ 위협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 이하 건단련)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건단련은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하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 설비, 자재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업계는 우려했다.

100억 미만 공사는 중소기업이 시공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품셈과 달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세금을 내는 기업인, 그것도 중소·영세기업인을 도탄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같은 도민인 중소건설인 등 영세사업자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단련은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