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8.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자 불편해소 및 시공단계 하자저감 유도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 단계의 하자 감축을 위해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실시되는 이 교육은 최근 3년 간 3600여명이 이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월 15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과 6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다.

하반기에는 △9월 6일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10월 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시공단계부터 하자를 감축하며 하자분쟁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업주체의 경영건실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육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 만족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