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에 공동주택 종사자 포함해야”
주택관리사협회,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에 공동주택 종사자 포함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8.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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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용대상 확대 건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27일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종사자 직군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지역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년 적합직무’ 55개 직무에 29개 직무를 추가 선정했으나, 이 직무에 공동주택 종사직무는 제외됐다.

이에 협회는 추가 선정된 29개 직무 외에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신중년(5060세대)’이 재취업을 하는 주요 대상지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협회에 등록된 전국 1만6000여 의무관리단지에는 최소 6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30만명 이상의 신중년이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7~80%가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경우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가 책정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돼 아파트 거주 국민이 체감하는 임금 상승 부담은 18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공동주택 내에서는 현재 근무인원의 감축이 이슈화 되고 있어 신중년 고용 촉진의 정부목표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장전 회장은 이번 건의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삼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국민의 주거비 부담 상승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해 이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공동주택 종사들의 처우 개선과 입주민들의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