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급계약 해제시의 법률관계 및 기성고 산정 방법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공사도급계약 해제시의 법률관계 및 기성고 산정 방법
  • 온라인팀
  • 승인 2018.09.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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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팀]어떠한 계약이 계약 이행 도중에 적법하게 해제가 되면,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물건을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받은 금전을 돌려 주어야 하고 산 사람은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대법원 96다43454판결에서는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을 짓는 공사도급 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지었던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또 다시 짓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공사도급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공사한 건물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만이라 한정된다. 만약 지금까지 지은 건물이 도저히 당초 약정하였던 건물로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상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계약과 같이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되어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계약해제 시점까지 공사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이 될가? 이에 대하여 법원은 기성고 산정에 대하여 명확한 원칙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94다29300판결에서는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 공사비에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계약 해제 시에 정산 원칙을 세워 두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성고 공사대금=(약정된 총공사비)×(공사중단시의 기성고 비율), 기성고 비율=(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기 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 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 변경 특약이 없었다면, 이는 별도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산정하여 다퉈야 하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과 해제의 효과가 달라 기성고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기성고 산정 방식 역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었다면, 정산 전에 기성고 산정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