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건설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박길현 본부장의 '신기술 바로알기']건설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 온라인팀
  • 승인 2018.09.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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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길현 정책기획본부장

[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팀]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에서 시작된 기계혁명의 1차산업에서 출발하여, 전기발전으로 인한 전기에너지혁명의 2차산업,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혁명의 3차 혁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사회 생활의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와왔던 삶의 패턴과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시작 즉 4차산업혁명이 출발되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과 기술융복합 사물인터넷이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 것이다.

세계의 산업구조가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 들을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에게 이로운 것도 주겠지만 해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전문직을 대체하여 로봇이 그 자리를 매울수 있고, 단순 노동력을 필요한 부분은 자동화가 되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은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기술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변화 없이는 혁신도 없다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것 부터 그리고 혁신은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기존의 방식 그리고 기존의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과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플랫폼을 제공할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 등 전반적인 생산방식, 생산기술, 생산요소 등 광범위한 변화를 줘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보편적인 기술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기술의 가치보다는 수익 확보를 위한 입찰방식 등 그동안 기술혁신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저조 그리고 유능한 인적자원의 이탈 등 부작용을 야기시켰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는 미래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필요한 기술력과 인재확보가 시급하며 기술자에 대한 대우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제도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촉진하는 제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특허와는 다르게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안전성 등 생애주기비용을 심의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2018. 8월말 기준 840 여건이 지정되어, 2017년말 현재 4만8523건 현장에, 활용금액 9조9559억원이 적용되어 일반공사 대비 국가예산 약27% 절감하였다.

그러나, 신기술제도와 특허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개발된 신기술이 특허에 밀려 외면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허는 신규성 위주로 청구항에 대한 문안심사를 거쳐 특허 등록하여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현장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신기술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건설관련 특허는 한해 약 6000건이상이 등록되고 있지만, 건설신기술은 연간 30건 내외로 지정되고 있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로써,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확실한 차별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내기술은 외국 기술을 모방 또는 개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패스트팔로우가 아닌 퍼스터무버가 되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여야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하지 않을 것이다.

신기술개발자 역시 퍼스트무버의 비즈니스 정신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좋고, 안전하고 생애주기가 긴 건설신기술을 외면한다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3차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건설업계 특성상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려는 과감함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계속 사용하려는 현장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의해 시공에 참여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 이같은 수직적이고 종속적 생산제도로 인해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관행이 우리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을 원점부터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 온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해 우리의 경쟁국으로 자리잡은 현 상황에서 과거 건설강국의 위용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물론 협회도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처별 목적에 따른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 신기술은 그 목적과 평가기준 및 절차 그리고 심사의 난이도가 상이하여 기술개발자는 상대적으로 인증, 검증이 수월한 분야로 신기술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유사한 신기술제도는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일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신기술은 제한경쟁,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특혜시비, 민원, 감사 등을 우려하여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 신기술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다단계 하청화 문제를 야기하는 등 건설기술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고 있다,

신기술은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 등 사용화를 강화하여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이 앞으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변모하여 국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디딤돌 중에 하나인 건설신기술 협약제도는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에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기술개발자가 지방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관련시공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직접 협약업체가 신기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써, 단순히 영업만 수행하는 예전의 협약업체가 아닌 시공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로 신기술 활용촉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특정공법 심의시 건설신기술을 2개 이상 반영하고,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나 아직도 애매한 법조항으로 인한 걸림돌이 신기술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예로, 건진법 제14조5항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신기술지정 심사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 검증된 우수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경제성 등이 우수할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전제조건을 달아 신기술 면피 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활용되면서 신기술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은 일반기술 또는 특허보다 더 검증된 기술로써 신기술로 지정받으면 정부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기존기술이나 특허기술도 신기술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발주기관에서도 해당 분야에 신기술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하여야 하며, 유사신기술이 있을경우에는 신기술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련부처는 신기술관련 법조항을 정비하여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 개발업체는 대부분 중소업체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구심점으로서 기술가치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