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 일부 개정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 일부 개정 안내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09.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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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계약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 일부를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민간채권자용 계약보증약관 제1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는 보증채무 부담기준을 단순화해 계약보증약관 제6조에 따른 실제손해액 보상원칙에 부합시켜 보증채권자가 불필요하게 보상기준을 오인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약관도 개선한다. 현행 약관은 ‘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채무자의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산법 이외 기타법령’에 의해 보증채권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합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약관상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법령’으로 명시해 채무자가 상위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보증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많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타인소유기계를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보증채권자가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했다면 기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00개사를 대상으로 보증 약관 개정안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 및 보증채권자에게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