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갑질'…에스제이테크 '철퇴'
하도급업체에 '갑질'…에스제이테크 '철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0.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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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에스제이테크가 하도급 갑질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에스제이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에스제이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2414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 322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제이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