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빈집 정비사업 활용…도시재생 뉴딜정책 ‘해결책’
건정연, 빈집 정비사업 활용…도시재생 뉴딜정책 ‘해결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0.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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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주택가격 안정 문제 해결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빈집 현황은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06만8919호, 서울 7만904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30만4381호, 서울 8801호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오늘날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주택공급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공급 및 공용주차장, 청년 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오늘날 빈집의 소유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해 빈집 정비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체계성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행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공사(시공분야)의 비용, 전문성, 품질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세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대상에 빈집정비사업을 포함하는 등 조세특례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빈집정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법’의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의 정의를 주택이나 건축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빈집은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로 발주하는 방법 및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조세특례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정합성을 위한 빈집 정의의 확대,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를 통해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주택의 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