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國監]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오는 10일 '돌입'
[2018 國監]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오는 10일 '돌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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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피감기관 29곳 대상…3주간 실시
與野, 증인 채택 공방 장기화되도 국감 일정 예정대로 실시
▲ <사진자료=건설이코노미뉴스 DB>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표가 확정됐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올해 최대 이슈인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할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잡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토위 피감기관 29곳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을 보면 국감 첫날인 10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어 1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본사가 진주에 위치한 LH의 경우 지난해에는 성남 분당 소재 LH 경기지역본에서 국감이 실시된 바 있다.

12일부터 14일까지 자료조사 기간을 갖고 15일에는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감을 받는다. 16에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대한 국감이 지방자치단체 도청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18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피감기관이 국감을 받는다.

19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22일에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24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고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이 국감을 갖는다.

25일에는 파주 도라산역 일대 경의선 현장시찰을 갖고, 29일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국토부 등의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18 국토위 국감 일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한편,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눠 구성키로 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국토위 국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국감 계획은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