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 입법활동"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입법화
"광폭 입법활동"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입법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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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전문역량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김정중 회장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광폭 입법활동'으로 맹활약 하고 있는 김현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국민 안전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아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정중 회장을 비롯해 학계 등 10여명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임기 첫 해부터 17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의결된 법안의 건수만 13건에 이르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건설기술인은 국민 안전과 건설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수직적인 갑을 구조, 불공정한 발주, 건설업의 장기 불황 속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건설기술인단체가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으로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해 80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앞서 10월 5일 공표식을 개최한 바 있다.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은 지난해 5월 김현아 국회의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권리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대표발의 했으며, 올 8월 14일 개정 법률로 공포돼 12월 13일 시행 예정이다.

김정중 건설기술인협회장은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역사적인 일"이라면서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며, 권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스스로 책임감과 사명감, 윤리의식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건설기술인을 대표해 권리헌장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권리헌장제정은 건설기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시키고 보장하는 첫 시도”라며 “이를 계기로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의 건설업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현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중 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복남 교수(서울대 건설관경종합연구소), 이현수 교수(서울대), 김인호 교수(고려대), 김경식 원장(연구원 건설과 사람), 이도희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일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유경 부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재형 토목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채효 도시·교통회장(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