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KBS 선정적 보도행태 규탄
주택관리사협회, KBS 선정적 보도행태 규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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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방적 주장만 인용한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
협회비·교육비 횡령은 사실과 달라…즉각 사과, 정정보도 요구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최근 교육비 등과 관련된 KBS의 방송보도에 대해 관리종사자들을 비리종사자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오해를 낳게 했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KBS뉴스9에서는 ‘아파트 소장 수강료 관리비로 납입…“연간 100억 원 횡령”’이라는 내용으로 협회가 다른 단체 교육 강의에 비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주택관리사협회 및 소속 주택관리사들은 협회비·교육비를 횡령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며 KBS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규탄했다.

협회는 먼저 협회가 진행하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16시간)이 ▲오프라인 강의라는 점 ▲그 수강료에 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가 포함돼 있는 점에 대한 설명 없이 오로지 전체 수강료가 15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강의보다 5배 가량 비싸다고 단순보도한 것에 격분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강의 방식, 강의료에 포함된 다른 비용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협회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 수강료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에 비해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차이가 무려 5배에 이르는 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악의적인 행태라고 반박했다.

‘연간 100억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횡령 액수가 ‘연간 100억’에 이르게 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고, 만약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횡령액수가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각종 법률에 근거하지만 보도에는 주택관리사들이 마치 선택적·임의적으로 받는 교육인 것으로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련 법정교육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의 시행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양질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지출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으며 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집행되는 엄연히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히 집행이 됐다고 보도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실과 다른 언론기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신청인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고, 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소속 주택관리사들이 위상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KBS 뉴스 보도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입주민의 생활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5만 3000여 주택관리사와 그 가족, 협회와 단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KBS는 즉각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을 조장한 당사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