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적정임금제 도입한 '삼성~동탄' 건설사업 입찰공고
철도공단, 적정임금제 도입한 '삼성~동탄' 건설사업 입찰공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0.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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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해 지난 26일 입찰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도공단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동탄역 구간에 대한 노반․건축공사를 대상으로 1637억원 규모의 3공구(서울 강남구∼성남 수정구)는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2243억원 규모의 5공구(용인 기흥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아울러, 공단이 발주하는 첫 번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현장설명회를 열고 입찰방법․적정임금 지급 확인방법․정산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의 혼선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적정임금제 계약특수조건을 마련해 표준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연민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적정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조성된다”면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적정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