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법상 공사 감리의 의무 및 권한에 대하여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축법상 공사 감리의 의무 및 권한에 대하여
  • 온라인팀
  • 승인 2018.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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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공사에서 공사 감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많은 공사현장에서 감리자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바람에 공사 감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늘은 감리자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몇 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도 확인 해야할 의무가 있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도 감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감리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의무가 있고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공정표의 검토,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이 그러하듯이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 체결한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공사감리자의 의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공사에 있어 감리자의 특별한 감독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감리계약에 반드시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공사 감리자는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반대로 공사 감리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도 부여 받고 있다.

건축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건축주에 대한 통지, 시공자에 대한 시정 및 재시공 요청권 그리고 공사중지 요청권을 부여 받고 있다.

만약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실무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작은 단위 공사에서는 활용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감리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완성도 높은 건축물 완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