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울페이’ 서비스 개시
서울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울페이’ 서비스 개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8.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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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가맹점 모집
박원순 시장 “자영업자 경제적 고통 실질적으로 경감”

현재 0.8%~2.3% 수준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칭 서울페이)’ 개시된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0%~0.5%로 적용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지난 29일부터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를 말한다.

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 53만3000곳의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도 완료했다. 결제서비스의 명칭도 대국민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 시기와 혜택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다면 누구나, 일반 사업자도 가맹 가능=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가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별도 협의를 거쳐,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각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서울),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지하도·지하철역 상가와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의 가입 확대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11월 말~12월 초 ‘공동QR세트’ 제공=가맹점 가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결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17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생업 때문에 사업장을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신청방법도 마련했다. ▲25개 지하도상가 입점업체는 상가별 상인회(서울시설공단), ▲지하철역사 상가 입점업체는 지하철역사무소(서울교통공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개별 가입도 가능하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신청자에 대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계약체결내역을 통지하고, 12월 초까지 ‘공동QR세트’를 배송할 예정이다.

공동QR세트는 ▲가게이름이 적힌 결제 QR코드판 ▲결제방법 안내판 ▲매장 내외부용 (가칭)서울페이 가맹점 스티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내 서울 지역에서 우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9년 초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4개 광역지자체(부산, 인천, 전남, 경남), 11개 은행, 5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는 지난 7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며 “자영업자를 살리고 소비자 개인은 소득공제로 이익을 보고 나아가 국가경제 근간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맹을 신청해 점차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