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11월 6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건설기술관리협회, 11월 6일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0.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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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사진)가 오는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국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 도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입법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기술업계 등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경북대학교 김병수 교수가 ‘안전·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정토론에는 군산대학교 안홍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고용석 건설안전과장, LH 장철국 안전방재단장, 서울시 진재섭 방재시설과장, 동성엔지니어링 박용선 전무, 건설협회 최상호 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임종성 의원이 지난 10월 2일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의무화’ 조항 신설 △실정보고 의무화 및 벌칙조항 신설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발주청의 건설공사현장 점검 대상 확대 △안전관리계획 제출·검토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