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건설산업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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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2021년부터 종합ㆍ전문 건설업 구분 폐지

김현미 장관 "수십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눠진 '업역 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돼 왔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했지만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오는 2024년부터 도급이 가능해 진다. 외벽 도장공사도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으나,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가능해 진다.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 및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한다.

특히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이와 함께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2020년까지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이 개편된다.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를 제고한다.

이어 2021년까지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도 조정된다.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