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한부모가정.독거노인 위한 보증료 할인 확대
HUG, 한부모가정.독거노인 위한 보증료 할인 확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8.1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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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 등 5개 상품 보증료 할인율 40%→60% ↑

[건설이코노미뉴스 최효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12일부터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총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최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높이고, 만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 대비 한부모가정,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율 확대조치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어르신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