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이낙연 총리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8.1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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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등
▲ (사진 출처=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이다.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리는 먼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 비율 20%에서 10% 완화 ▲녹조제거기술 평가제도 개선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 개선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막는 규제 혁신 등이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