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정보법안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사회보장정보법안 대표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2.04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확대되는 가운데‘사회보장정보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칭이 개편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4일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보장정보원’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을 주요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SNS나 인터넷 상에서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주장 등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충 상담, 법률상담 연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에 힘쓰는 한편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질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