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충청본부, 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 무재해·무사고 다짐
철도공단 충청본부, 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 무재해·무사고 다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12.07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이종윤)는 지난 6일 관내 64개 철도건설현장 및 16개 철도보호지구 공사현장의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해 철도공단 본사에서 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철도안전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본부는 정부의 안전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운행선 인접공사 작업방법 강화방안 등 올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충청본부 관내 철도보호지구 사업시행자들도 참석시켜 운행선 인접공사,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대응 능력을 높였다.

이날 충청본부와 협력사 직원들은 철도건설현장과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2019년 모든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다함께 다짐했다.

이종윤 충청본부장은 “협력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안전사고 없는 청렴한 철도건설현장을 만들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충청본부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