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환영’
건설협회, 40년 묵은 업역규제 폐지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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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업역갈등 축소 예상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7일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최근 내놨다.

이번 업역규제 폐지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다.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는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있어도 업역규제에 가로막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 할 수 있어 공사의 효율성과 시공품질은 향상되고 업계간 갈등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이원화된 이후 40년만에 처음으로 생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는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업역규제 폐지를 이루는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업역규제 폐지 등 규제혁신만으로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SOC예산 축소, 적정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의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물량이 축소되면 규제혁신의 효과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규제혁신과 더불어 SOC확대, 공사비 정상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건설업계도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4차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